중소기업들 8시간 해운대고구려룸예약OlO*868O*3882추가연장근로 종료 "짧은 기간에 큰 충격"

 30인미만 중소기업들, 불과 3년 만에 근로시간 16시간 단축

"기업·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 마련돼야"
9일 국회에서 열린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표를 하고 있다. 박영채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던 추가연장근로제가 올해부터 사라짐에 따라 중소기업계가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근로시간제도 왜?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무경 의원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자영업 현장에서도 일률적인 근로시간제도로 인한 애로사항이 많다"며 "미래노동시간연구회가 정부에 제출한 노동시장 개혁 과제에도 근로시간 유연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기업과 근로현장에 맞는 근로시간 운영방안이 새롭게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학교 지식융합학부 교수는 주 52시간 적용이 너무 짧은 기간에 실행됐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과거 법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으로 변경될 때 법 개정 10개월 경과 이후 7년 6개월 동안 6단계에 거쳐 법이 시행됐지만, 주 52시간으로 변경하면서 법 개정 3개월 후 3년 간 3단계 만에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정 사업장은 실질 근로시간이 최대 16시간 줄었다"며 "소규모 기업들에게 근로시간 단축이 단기간에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이 과거 40시간제를 적용할 때 근로시간 단축을 11년에 걸쳐 시행했고, 프랑스는 20인 이하 기업에 4년에 걸쳐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시행했다. 우리도 연착륙을 위한 충분한 기간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따라 정부가 1년의 계도기간을 주긴 했지만 임시방편"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근로시간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적극 나서 중소기업 현장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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